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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2가지

by 슈가애플+ 2021. 12.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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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행되는 주민등록증은 관공서 등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신분증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신분증이 없으면 불편한 경우가 많으니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요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요건이 됩니다. 저는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사진 부분이 거의 날아가서 거의 쓸 일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 제시를 해서 재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장지갑을 분실하면서 결국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모두 재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당일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신청하고 20일 정도 기다려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대폭 확대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분실

    ② 훼손

    ③ 성명 변경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

    ⑤ 주소 변경 칸 부족

    ⑥ 용모(사진) 변경

    ⑦ 지문 재등록

    ⑧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⑨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⑩ 재외국민 주민등록

     

    저는 지갑을 잃어버리고 바로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 접수가 함께 이루어져 분실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러 운전면허시험장을 가는 길에 주민센터가 있어서 바로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에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저처럼 주민등록증을 함께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이 없으면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주민등록증을 대신해서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이 크게 자연 훼손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데,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유가 분실이어서 수수료를 냈습니다.

     

    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②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③ 수수료 5,000원

     

    ※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 사진이나 글씨가 크게 자연 훼손된 경우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주소가 여러 번 바뀌어 주소 표기란에 공란이 없는 경우

    - 재해, 재난 등의 이유로 외과적 수술을 받은 경우

     

     

    재발급 사유가 ② 훼손, ⑥ 용모(사진) 변경 중 자연적 훼손과 재해·재난으로 인한 용모 변경의 사유인 경우에는 인터넷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2) 수령방법

    주민등록증은 신청하고 20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떻게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① 신청한 주민센터

    ②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

    ③ 등기우편(등기료 3,800원 별도)

     

     

    2.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꺼려진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증명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휴대폰 앱보다 PC로 신청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PC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준비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명사진 - 1MB 이내 JPG 파일(3.5 ×4.5cm)

    ②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③ 수수료 5,000원(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카카오페이 등 결제 가능)

     

    2) 신청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직접 찾을 때는 첫 페이지에 있는 검색 기능을 이용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입력하면 됩니다.

     

    ① 해당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서비스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비회원도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므로 가급적이면 회원 가입을 해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간편인증을 선택하거나 공동·금융 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 공인인증서일 때부터 사용해서 그런지 공동인증서를 주로 이용합니다.

     

    로그인할 때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면 오타가 자주 납니다.

     

    ③ 신청 내용 화면이 나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의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지문 재등록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SMS로 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로 증명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려면 JPG 형식의 사진 파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진관에서 인화 신청할 때 파일도 함께 받으면 따로 스캔할 필요가 없으니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진을 찍었더니 사진관에서 잘 나온 사진 두 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JPG 파일을 파일 첨부 영역으로 드래그하거나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직접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신청자 본인이 방문 가능한 수령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체는 완료됩니다.

     

     

    ④ 주민등록증 재발급 마지막 단계는 수수료 결제입니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자신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화면이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했다면 이 화면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재발급이 완료되면 등록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날짜에 선택한 기관에 방문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용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규정에 맞게 잘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 사진의 출처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입니다.

     

    1) 얼굴 비율 및 사진 품질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인화된 사진이 아니거나 변형이 가능한 사진, 확대 비율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배경 및 조명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하며 옅은 단일 색 배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명 과다나 조명 부족, 초점이 나간 사진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안경 및 액세서리

    안경은 착용할 수 있지만 색안경을 쓰거나(시각장애인 제외)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명이 반사되어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제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자를 쓰거나 안대, 붕대, 반창고를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4) 얼굴 방향 및 어깨선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 사진 포즈는 쓸 수 없습니다.

     

    5) 표정 및 눈동자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이어야 합니다. 눈을 감지 않고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간단 정리

    1.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꼭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재발급까지 20일이 소요됩니다.
    4.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신분증 관리를 잘하셔서 저처럼 분실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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