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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지원 조건과 지원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2년간 지원되며, 2023년에는 1,100 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업공고일인 2023년 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번 모집 기간 동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2차)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에 1차로 진행되었으며, 500 가구 모집에 68: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3년에 진행되는 서울시 안심소득은 원래 계획보다 모집 가구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모집하여 연구합니다. 지원집단에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소득보장정책 실험을 위한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하게 됩니다.
- 모집 신청 기간: 2023년 1월 25일(수)~2월 10일(금)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콜센터 전화
서울시 안심소득 온라인 접수는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28일은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 짝수로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에서는 접수전용 콜센터 1668-1736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행 콜센터 접수는 2월 6일~10일(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지원 조건
서울시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조건은 3가지입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참여가 어렵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이름(세대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에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2023년 1월 9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 오는 경우 사업공고일 이전에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고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면 받고 있는 안심소득 지원이 종료되므로 2년간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수령 기간 중에는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정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을 신청할 때는 참여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참여가구의 소득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뺀 금액이 소득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출요인은 ①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② 질병요인(의료비 등) ③ 양육요인(양육비 등), ④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 보조금 등)입니다.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① + ② + ③ + ④) |
3) 가구별 재산 총액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
서울시 안심소득을 신청할 때는 위에 말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별 재산의 총액도 3억 2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를 차감한 순 자산값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재산·소득 조사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재산 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2.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계산하기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 0.5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래 표에서 최대 지원액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기준 중위소득에서 뺀 금액의 절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 가구가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1,766,208-500,000=1.266.208원의 절반인 63만 3천 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소득이 0일 때 최대 지원액(월)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인 | 883,110원 | 1,766,208원 |
2인 | 1,468,870원 | 2,937,732원 |
3인 | 1,884,800원 | 3,769,594원 |
4인 | 2,295,410원 | 4,590,819원 |
5인 | 2,690,550원 | 5,381,085원 |
6인 | 3,071,900원 | 6,143,784원 |
7인 | 3,445,700원 | 6,891,388원 |
3.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
서울시 안심소득과 중복되는 경우 미지급되는 현금성 급여는 총 6종입니다.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되면 6종의 복지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청년수당
- 청년월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급여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에 선정되면 서율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하여 서울시 안심소득이 지급됩니다.
2023년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 출처: 서울시 복지재단TV 유튜브
안심소득 지원 조건과 지원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중복 지급되지 않는 복지 급여들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어떤 혜택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지 알아본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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